ESG 금융시장, 그린워싱 주의보

데이터 인사이트
2021-10-29

COVID19 이후 기후 및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며 금융기관의 ESG 관련 펀드와 채권 발행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막대한 자금이 ESG 금융 시장에 빠르게 유입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ESG 자산 운용에 대한 그린워싱(green washing) 논란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슈&임팩트데이터연구소 IM.Lab은 급성장하고 있는 ESG 금융 시장 내 그린워싱 이슈를 살펴봅니다.

01. 성장하는 ESG 금융

ESG 원칙을 투자전략에 통합하는 ESG 투자는 COVID19 이후 기후 및 환경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급증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세계 5대 자산 시장의 2020년 투자 규모는 약 35조 3,010억달러(약 4경 1,320조원)으로 2018년에 비해 15% 성장했다. 전체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33.4%에서 2020년 35.9%로 증가했다. 국내 ESG펀드 설정액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1조 1,086억원, 2021년 3월 기준 1조 6,313억원에 달했다.

ESG 채권 발행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ESG 채권 발행규모는 5조 5,210억달러(약 6,462조원)으로 2019년에 비해 64% 증가했다. 국내 채권 발행 규모도 2020년 말 기준 82.1조원으로 2019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 10월 25일 기준 148.7조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02. 글로벌 금융기관 자산 운용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

ESG 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글로벌 금융기관의 그린워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영국의 싱크탱크 기관인 인플루언스 맵((Influence map)은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글로벌 운용사의 130개 기후변화펀드(총 운용자산 670억달러)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72개 펀드가 파리기후협정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539개 ESG 펀드(총 운용자산 2,650억달러) 중 약 71%에 달하는 421개 펀드가 파리기후협정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블랙록(Blackrock)의 전 지속가능경영투자책임자인 타리크 팬시(Tariq Fancy)는 USA today 기고를 통해 지속가능투자는 마케팅 과대 광고, PR spin에 불과하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짓된 약속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제이피모건체이스(JP Morgan Chase) 역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전체 펀드의 47%가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으나, 지난 5년간 글로벌 화석연료 투자 규모(3,167억 달러)가 글로벌 60개 은행 중 가장 큰 은행으로 조사됐다(미국 환경단체 열대우림행동네트워크(RAN)의 보고서).2021년 8월 1일, 도이치뱅크 산하 자산운용사 DWS Group의 전 지속가능성 책임자 데지레 픽슬러(Desiree Fixler)는 월스트리트에 DWS가 적절한 평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ESG 기준에 적합한 펀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 운용자산의 약 50%가 ESG 관련 자산'이라는 공시는 허위라고 폭로했다. 이에 그린워싱 대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약 14%(8월 25일 41.72유로, 8월 26일 36.02유로)가 폭락했다.

03. 글로벌 금융기관 대상 ESG 공시 등 규제 강화 중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ESG 자산에 대한 그린워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미국, EU(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지침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지속가능거래소 이니셔티브(SSE Initiative)에 가입된 전 세계 108개 증권거래소 중 60곳이 ESG 공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 26곳은 ESG 항목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 구성된 유럽합동 감독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투자와 금융상품 공시와 관련한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SFDR(Sustainable Finanace Disclosure Regulation)을 발효했고 202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EU 역내 자산운용사들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상품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SFDR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에는 기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및 노동자,인권, 지역사회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와 관련된 18개 지표가 제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그린워싱 징후 감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3월 ESG 규제 관련 고려사항 15개 항목을 밝히고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SEC 위원장 개리 겐슬러(Gary Gensler)는 UN PRI(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웨비나에서 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내용에 따르면 '친환경', '지속가능', '저탄소' 등의 이름을 붙인 금융상품(펀드)의 경우 새로운 규제 대상에 해당되며,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최소 80% 이상을 ESG 관련 자산에 투자하도록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업 사업보고서(Form 10-K)에 기후변화 관련 관련 공시는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Source: GSIA, Influencemap, rainforest action network, SSE initiative,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와 시사점(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을 바탕으로 Triplelight 분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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