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총인구의 약 36%를 차지했던 청소년 인구(9~24세)는 지난해 15.8%로 감소세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Z세대와 알파세대로 일컫는 이들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고, 기술친화적이며, 가상세계도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이 코로나로 잠식된 세대이기도 하지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중대 이슈와,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이슈는 무엇일까요. 8월의 미래세대 이슈 키워드 분석, ‘청소년’과 관련된 2023년 상반기 뉴스 5만 1,000여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 아동 이슈 키워드가 궁금하시다면?

청소년 중대 이슈 키워드 : 마약, 우울증

  • 청소년과 관련해 현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나 쟁점이 되는 대표 키워드는 마약, 우울증으로 분석됐습니다.
  • 최근 청소년 관련 범죄로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54명으로 5년새 281% 증가하였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 확산에 비해 늦어지는 정책적 대응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10대 판매총책까지 등장…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범죄 (서울경제, 1.29)
➡️ 10·20대 마약사범 급증 ‘빨간불’…법무부, 예방·재범방지책 강화 (문화일보, 1.30)

  • 또 다른 키워드는 우울증입니다. 코로나19,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받는 청소년 환자가 급증하며, 이와 관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착취 피해, 극단 선택, 마약 범죄의 연결점이 되었던 모 커뮤니티의 ‘우울증갤러리’가 화두였습니다.

➡️ 청소년 우울증 19% 증가… 문제는 입시 스트레스 (조선일보, 6.20)
➡️ 범죄 온상 '우울증 갤러리', 청소년 '약물 오·남용' 창구 역할까지 (한국일보, 5.18)
➡️ 우울증갤러리 극단적 선택 한 달···n번방과 무엇이 달랐나’ (경향신문, 5.17)

청소년 확산 이슈 키워드 : 쏠림

  • 청소년 관련 확산 이슈의 대표 키워드는 쏠림입니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분석 기간 동안 언론에 등장한 빈도가 평균적으로 적었지만, 가파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 교육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중 23.9%가, 중학생 중 20.2%가 ‘의학계열’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의대 쏠림현상으로 인해 산업계에서는 이공계 고급 인력 부족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이, 이과에 치중된 부모의 선호도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 “의대 쏠림' 초등생까지 4명중 1명 "진학 준비” (매일경제, 5.02)
➡️ “초·중 학부모 88% “이과 희망”...절반은 의대 선호” (조선일보, 5.22)

청소년 잠재 이슈 키워드 : 트라우마

  • 아동 관련 잠재 이슈의 대표 키워드는 트라우마입니다. 연재 언론 언급 빈도나 증가율은 낮지만, 촉발 기제(Trigger)와 함께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여고생이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결과, 충격적인 사고 경험과 자살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참사 사망자로도 인정됐습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이태원 트라우마로 극단 선택한 10대, 참사 사망자로 인정” (동아일보, 1.03)
➡️ “생중계에 타해 후 자살까지…"청소년 정신건강 대책 시급” (동아일보, 5.25)

청소년 만성 이슈 키워드 : 음란물

  • 음란물은 청소년 관련 만성 이슈의 대표 키워드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지만 해결 난이도가 높아 만성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에 속합니다.
  • 청소년 음란물은 그 자체로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상반기에는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충분하지 못한 처벌과 처분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1월, 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피고에 대해 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건이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공무원 임용의 길을 풀어주는 등 대중의 생각과 다른 판결이 이어지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 텔레그램서 8만 원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했는데 "무죄" 왜? (한국일보, 1.06)
➡️ ‘박사방’ 회원도 공무원 길 열리나…헌재 “과도한 제한”(국민일보,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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